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2,055 2020.02.13 03:4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던 자녀가 5・18민주 유공자와 주민 등록을 분리할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5・18민주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급여 발급은 우리처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급여법 적용법령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로 행정안전부 소관법령임∙ 우리처 소관법령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구인정 범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보상금을 받은 자와 동일가구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미성년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이후 당사자 본인과 결혼한 배우자, 출산한 자녀도 포함(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일 경우 포함)


* 직계존속은 당사자의 직계존속만 인정


*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단, 교육상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포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문의


ㅁ 관련규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