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0 1,417 2020.02.13 03: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감면대상자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다만, 

①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②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④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병원의 전문의 소견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0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7 0
11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541 0
10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608 0
9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40 0
8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25 0
7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78 0
6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34 0
5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33 0
4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666 0
3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83 0
2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011 0
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