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지역 보건소에서 매월 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치매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보건복지부지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