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0 1,151 2020.02.13 03: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현재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중 종합병원은 80여 곳이며, 보훈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병・의원 위주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전달체계, 예산 등의 사정에 의해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위탁병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 해당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결과


-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위탁병원을 지정할 경우에


① 국・공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등입니다.


  ※ 보훈의료 전달 체계


   - 1차 위탁병원 :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


   - 2차 지방보훈병원 :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 진료


   - 3차 중앙보훈병원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진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90 0
42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80 0
41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353 0
4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332 0
39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324 0
38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296 0
37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293 0
36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293 0
3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79 0
34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55 0
3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55 0
3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54 0
3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54 0
3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36 0
2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6 0
28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96 0
27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83 0
26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81 0
25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69 0
2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69 0
23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65 0
열람중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52 0
2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43 0
2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3 0
1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23 0
1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21 0
17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11 0
1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3 0
15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84 0
14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66 0
1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6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