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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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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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ㅁ 답변내용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환에 대한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의료지원 대상자였으나 체계개편 이후인 2012년 7월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지원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유족의 경우는 선순위자 1명(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게만 진료비 감면지원이 있으며 이외의 가족은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중 상이7급 해당자는 상이처외 일반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에 한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의료지원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훈체계개편 법률이 시행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대상자에게 적용이 되며 이전 등록자는 종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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