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0 2,324 2020.02.13 03: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ㅇ  종전 치과 보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되어 상이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국비지원이 불가하였으나 65세 이상자에 대해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치과 진료 시 국비 또는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감면대상자는 대상별 감면률(30 ~ 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은 75세 이상인 경우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임플란트는1인 2개(평생)만 지원하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만 해당됨


ㅁ 관련규정


ㅇ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31 0
73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77 0
72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352 0
71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2647 0
70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1784 0
69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138 0
6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92 0
67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61 0
6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72 0
65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88 0
64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319 0
63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491 0
62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99 0
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108 0
60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28 0
59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814 0
58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798 0
57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16 0
56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11 0
55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525 0
54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46 0
53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544 0
52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618 0
51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48 0
50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26 0
49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80 0
48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9 0
47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40 0
46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672 0
45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89 0
44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0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