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는 없으나,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133종)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훈대상에 따라 국비진료 또는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