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896 2020.02.13 03: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구 신청절차는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하여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 보철구를 공급의뢰하고 보장구센터에서 제작 또는 상품을 구입하여 신청인(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지팡이 등 일부 상품보철구는 보훈(지)청에서 지급)


● 아울러, 보철구 수리는 보훈(지)청에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하여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 보철구 수리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지급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 제6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4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6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79 0
열람중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897 0
10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991 0
102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996 0
101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06 0
100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15 0
99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23 0
9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023 0
97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43 0
9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53 0
9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55 0
9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62 0
9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62 0
92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65 0
91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82 0
90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2 0
89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09 0
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19 0
87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2 0
86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23 0
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42 0
84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50 0
83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62 0
82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66 0
81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66 0
80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79 0
79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80 0
78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96 0
77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5 0
7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34 0
7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5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