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0 1,414 2020.02.13 03: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개인사업, 취업 등으로 생활이 향상될 경우에는 의료급여증(1종) 탈락사유에 해당됩니다.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295 0
73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618 0
72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487 0
71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351 0
70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03 0
6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61 0
6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59 0
67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88 0
66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1 0
6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119 0
64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106 0
63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79 0
6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50 0
61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97 0
6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27 0
59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402 0
5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232 0
57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809 0
56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68 0
5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399 0
54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77 0
5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39 0
52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665 0
51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661 0
50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54 0
49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49 0
48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32 0
4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72 0
4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61 0
45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76 0
44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95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