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0 1,654 2020.02.13 03: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시는 대부분 무료진료가 가능하나, 외래진료의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액이 있으며, 입원・외래 모두 비급여(재료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또,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도 소액의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특히 2016년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증(1종) 수급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1종 수급권자 일부에 한하여 1인당 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되고 있고,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 일부부담제가 도입(시행 ’07. 7. 1.)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진료 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부담.


 ※ 2종 수급자 : 1차 의료기관,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 2차・3차, CT・MRI 진료는 15%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시행 ’07. 7. 1)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보상제), 매 30일간 월 5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 전부를 지원(상한제)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14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260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081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434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15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10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359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799 0
68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264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862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376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32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42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647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074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961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18 0
열람중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655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10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298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24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66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44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37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092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072 0
66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26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02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23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051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4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