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0 1,274 2020.02.13 02: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9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붙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참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감면대상+및+감면요율.hwp 첨부파일다운로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44 0
65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30 0
65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32 0
65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85 0
65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35 0
열람중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275 0
65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61 0
65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08 0
65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16 0
650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37 0
64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98 0
64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971 0
647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279 0
64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32 0
645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987 0
644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04 0
643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63 0
642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989 0
64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987 0
64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05 0
639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448 0
638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585 0
637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02 0
636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373 0
635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620 0
634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56 0
633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48 0
632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020 0
631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089 0
630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076 0
629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9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