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0 3,657 2020.02.10 22: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의 가족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혜택내용은 교육, 취업, 의료, 대부지원 등입니다.


● 무공수훈자로 등록할 경우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로 수급권이 승계됩니다.


● 본인 및 유족에게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보훈병원 60%감면), 대부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 교육지원은 생활수준조사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100%이하자(훈격이 태극・을지인 경우는 200%등급 이하)

- 무공수훈자 본인으로 75세 이상의 건강보험자는 위탁병원 이용 시 60% 감면 (약국약제비, 비급여 진료비 제외)

- 2012. 7. 1. 등록신청자는

∙ 본인, 배우자, 선순위자 1인만 보훈병원 이용 시 60% 감면

∙ 무공수훈자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 실시

∙ 본인, 배우자만 취업지원대상자임

∙ 무공수훈자 본인에 한하여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고, 본인 또는 유족이 저소득층일 경우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며, 사후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사실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지원도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6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