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고도, 중등도, 경도 등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여 경도 장애등급 판정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결정이 된 질병과 합병증에 대해서는 국비진료, 그 외의 질환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금 90% 감면되고, 위탁병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의 90%감면되며, 비급여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 및 군 복무 전에 발생된 질병은 국비진료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