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0 990 2020.02.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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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및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등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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