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0 1,015 2020.02.13 02: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인 경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하고,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부담하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 전액을(7급은 상이처외 질환 10% 본인부담), 등급미달판정자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를 해당 보훈병원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당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79 0
104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898 0
10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993 0
102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997 0
101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07 0
열람중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16 0
9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024 0
98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25 0
97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45 0
9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53 0
9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57 0
9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63 0
9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63 0
92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66 0
91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84 0
90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3 0
89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11 0
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21 0
87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3 0
86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23 0
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43 0
84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51 0
83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64 0
82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68 0
81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69 0
80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81 0
79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83 0
78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96 0
77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6 0
7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36 0
7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5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