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0 989 2020.02.13 02: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인 경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하고,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부담하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 전액을(7급은 상이처외 질환 10% 본인부담), 등급미달판정자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를 해당 보훈병원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당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44 0
65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30 0
65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32 0
65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85 0
65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35 0
654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275 0
65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61 0
65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08 0
65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16 0
650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37 0
64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98 0
64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971 0
647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279 0
64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33 0
645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987 0
644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04 0
643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63 0
열람중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990 0
64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988 0
64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05 0
639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448 0
638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585 0
637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02 0
636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373 0
635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621 0
634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56 0
633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48 0
632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020 0
631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090 0
630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076 0
629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9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