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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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0 1,117 2020.02.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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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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