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비진료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때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행하는 진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검사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검진은 국비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지원을 받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매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참여방법(매년 5월 나라사랑신문 게시)은 5월까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을 한 후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방문(6~8월)하여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인원이 배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