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0 3,020 2020.02.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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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의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①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로 구분(이원화)


②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80%


③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 18세미만, 65세 이상, 1-4급까지의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


④ 2019년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소득재산조사 방법


①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까지 공제


* 부채(우리처 대부 포함)은 재산에서 공제


②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③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발급대상 가족범위


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동일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② 동일 주민등록이 아닌 배우자, 30세미만 미혼자녀(취업자 제외), 외국인의 경우 해당조건에 맞을 경우 발급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정범위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 범위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특례사항


∙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초과하나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 1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지원(개인 지원)


* 2015년 하반기 확인조사부터 신설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수권 유족은 적용안됨)


* 지속적 의료비 : 6개월 이상 장기치료에 지출된 의료비


* 재산・소득 조사는 가구원 전원에 대해 실시하고 의료급여는 유공자 본인만 지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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