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0 3,842 2020.02.13 01: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의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①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로 구분(이원화)


②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80%


③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 18세미만, 65세 이상, 1-4급까지의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


④ 2019년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소득재산조사 방법


①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까지 공제


* 부채(우리처 대부 포함)은 재산에서 공제


②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③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발급대상 가족범위


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동일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② 동일 주민등록이 아닌 배우자, 30세미만 미혼자녀(취업자 제외), 외국인의 경우 해당조건에 맞을 경우 발급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정범위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 범위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특례사항


∙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초과하나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 1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지원(개인 지원)


* 2015년 하반기 확인조사부터 신설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수권 유족은 적용안됨)


* 지속적 의료비 : 6개월 이상 장기치료에 지출된 의료비


* 재산・소득 조사는 가구원 전원에 대해 실시하고 의료급여는 유공자 본인만 지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605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41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30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01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68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280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35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40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21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880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091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13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71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17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54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74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091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61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27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12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788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168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695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755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14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484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20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285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32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769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