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0 1,987 2020.02.13 01: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우리 처의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 근거지인 거주 주택의 피해, 생업의 기반이 되는 농림축수산물 및 그 경작(경영)시설, 가재도구 등의 피해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한 위로와 조기에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한 위로금입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이재민의 생계유지와 재기를 위해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구호비 및 피해 복구비입니다.


● 즉, 재난지원금과 우리 처의 재해위로금은 지급목적과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처에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