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ㅁ 답변내용
●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파악 후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단, 자연재해에 한함)
●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재해신고 시 또는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피해 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확인합니다.
● 그러나,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인 피해내용 또는 피해규모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관기관에 재해 관련 사실 및 자료 조회 등을 의뢰하여 파악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찾아가 직접조사하여 확인합니다.
● 또한 재해로 인한 실종신고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는 실종자는 보훈관서에서 현지 확인 및 경찰서 자체조사결과 등으로 실종여부를 판단한 후, 실종신고서상의 실종일자로부터 30일 후에 위로금을 지급하되, 판결문 등 실종 관련 서류는 사후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