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자동차의 수리・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경우 자동차 한 대에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행료 감면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 리스(렌트 등)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7조의3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그러나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은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 리스(렌트 등)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