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0 2,536 2020.02.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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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 등록자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이나 국가유공상이자로는 주차불가인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불가표지는 이중 발급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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