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0 2,614 2020.02.13 01: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ㅁ 답변내용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의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배우자, 부모), 독립유공자 (손)자녀,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범위 및 선정기준 


대상자 범위


선정기준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노인장기요양등급외 A~C등급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지원 여부 판단기준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위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생활정도를 판단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독거 상태로 거주하거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질환, 부양능력 미약 등으로 대상자 수발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


②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여부


-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


● 지원특례(한시적 지원)


- 한시적으로 재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유와 지원기간을 명시하여 지원 가능


● 이중수혜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 및 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등 사회복지 차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장(훈령 제1195호)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4565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4372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4540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858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6485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4238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4482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4507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4516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8625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649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999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61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339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843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031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798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47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4306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3356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3392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812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3503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3455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974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4051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712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864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6093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5408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8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