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0 2,647 2020.02.13 01: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151 0
83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269 0
8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2020.02.13 2056 0
81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251 0
80 복지지원 보훈휴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2 3989 0
79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167 0
78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278 0
77 복지지원 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3 908 0
76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380 0
75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2020.02.12 2154 0
74 복지지원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5647 0
73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068 0
7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174 0
71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2020.02.13 3641 0
70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712 0
69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444 0
68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2804 0
67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46 0
6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552 0
6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52 0
64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2958 0
63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군 휴양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2020.02.12 3782 0
6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4197 0
6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365 0
60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58 0
59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433 0
58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09 0
57 복지지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336 0
56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2890 0
55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432 0
54 복지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1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