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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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0 1,910 2020.02.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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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불의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유족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유족이 사망(실종) 시에는


●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동거하거나 부양한 자 또는 동거(부양)자가 없을 경우 장제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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