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0 3,612 2020.02.13 00: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①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 또는 ②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1/2 범위 안에서 면허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순위 등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①항~③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단,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항의 요건을 1/2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6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1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③위 ①항과 ②항에 따른 각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등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단, 면허신청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①승차거부금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거나 ②운전면허 벌점이 18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38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658 0
937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627 0
열람중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2020.02.13 3613 0
935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댓글+4 2020.02.14 3512 0
934 등록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482 0
93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3474 0
93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471 0
931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469 0
930 보훈급여금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3465 0
929 취업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3430 0
928 취업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2020.02.11 3429 0
927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390 0
926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3330 0
925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304 0
92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299 0
923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3276 0
922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3208 0
921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3163 0
92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139 0
919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3137 0
918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103 0
917 보훈안내자료 [안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분증 보훈번호 식별코드 안내 2020.10.28 3047 0
916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036 0
915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3035 0
914 교육 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2020.02.12 2987 0
91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2953 0
912 취업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2020.02.11 2940 0
91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2897 1
910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2896 0
909 보훈안내자료 [보훈처]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0.03.31 2890 0
908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285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