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0 6,529 2020.02.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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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군부대 체력단련장(골프장)은 각 군에서 현역군인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군관련 국가유공자에게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군복지포털(www.welfare.mil.kr), 국방민원 콜센터(☎ 1577-9090)


고속버스 할인률 상향 및 상이등급별 차등개선 요망


ㅁ 답변내용


● 버스(시내, 시외, 고속)이용은 매년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국가유공자 할인이용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버스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실제 이용운임에 비해 부족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고속버스 할인율을 상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 협의와 국고보조금액 증액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국고보조를 실시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우등고속버스를 2013. 3. 4(승차일 기준)부터 상이등급별 30~50% 까지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 다만, 상이등급별 차등문제 개선은 ‘희생에 따른 보상’이라는 보훈보상의 기본방침 및 예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서(시내・농어촌・시외・고속)」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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