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0 2,931 2020.02.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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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는 당초 로또 판매인 추가 선정대상으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한다고 방침을 정하였으나, 우리처에서 로또 발행기관 등에 지속적인 협조로 복권법 제정 시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따라서 로또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만을 타 신청대상에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하는 것은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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