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에서 국적상실자는 법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등록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적상실자의 보상금지급 대상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신규등록절차를 준용할 뿐 동법에 의한 신규등록 처분행위는 아니므로 재판정신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