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수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본인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이 신청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에게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수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본인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는 반드시 수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상이처가 호전되어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