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의 최종 확정진단서 만으로는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