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ㅁ 답변내용
●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선정은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상경위 및 상이처(부상 부위)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군병원 입원병상일지 등)과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군 기록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