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0 1,650 2020.02.12 20: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청서 접수 후 보훈병원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장애등급은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한 후 그 결과는 신청한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통지합니다.


● 신체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규 신체검사는 검진의뢰 후 보훈병원에서 검진일정 안내를 하며, 재심・재확인 및 재판정 신체검사는 지방보훈청에서 보훈병원과 신체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지방보훈청에서 신청자에게 확정된 신체검사일을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보훈병원 검진기록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상이등급-고엽제후유증 질병, 장애등급-고엽제후유의증 질병


● 상이등급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장애등급은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한 후, 신체검사 결과는 신청한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통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9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620 0
689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619 0
688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17 0
687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1615 0
686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614 0
685 교육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614 0
684 보훈급여금 2015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612 0
683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607 0
682 보훈안내자료 2019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2019.10.21 1605 0
681 보훈급여금 200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605 0
680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603 0
679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603 0
678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602 0
677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00 0
676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600 0
675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596 0
674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596 0
673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595 0
67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595 0
671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589 0
670 기타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0.01.17 1588 0
66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1585 0
668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84 0
667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1583 0
666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575 0
665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575 0
664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73 0
663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570 0
662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570 0
661 등록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0 1569 0
660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5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