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0 914 2020.02.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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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군병원의 병상일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은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부상경위 및 상이처에 대한 상세한 기록(군병원 입원병상일지 등)을 확인하여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군병원의 병상일지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인이 병상일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소속기관에서의 병상일지 확인 작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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