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ㅁ 답변내용
○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기초・소양과정을 마치고 같은 학교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고, 편・입학으로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약학대학은 수업연한이 6년인 대학입니다. 이 경우 약학대학으로 입학하여 같은 대학 전공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타 대학 또는 타 과에서 기초・소양 교육과정을 마치고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한 학기에 대하여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하지 않고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