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0 1,101 2020.02.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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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내 소재 대학까지이며, 외국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2003. 5. 15. 2001헌마565)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우수청년 과학도들을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과학기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국가장학금(이공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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