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0 948 2020.02.12 19:1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ㅁ 답변내용

 

○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4년 8학기, 3년 6학기, 2년 4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경우 학사(4년제) 168학점,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 전문학사(2년제) 84학점까지 지원합니다.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 등) 하는 경우 18학점을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1학기로 계산합니다. 이때 18학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합니다.


○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등) 하는 경우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이때 2007.2.28. 이전에 면제받은 학기는 18학점으로 계산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 교육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2 548 0
28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23 0
27 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2374 0
26 교육 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2020.02.12 3006 0
25 교육 대학 편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47 0
24 교육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 2020.02.12 622 0
23 교육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 2020.02.12 698 0
22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39 0
21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1322 0
20 교육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 2020.02.12 1086 0
19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003 0
18 교육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490 0
17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2 1983 0
16 교육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2020.02.12 825 0
15 교육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52 0
14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2020.02.12 821 0
13 교육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82 0
12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278 0
11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195 0
10 교육 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계속하여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13 0
9 교육 학교의 기숙시설에 입실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2020.02.12 1098 0
8 교육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788 0
7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2618 0
6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1850 0
5 교육 대학 내 동아리인「호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135 0
4 교육 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 2020.02.12 741 0
3 교육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중에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는데? 2020.02.12 595 0
2 교육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2020.02.12 599 0
1 교육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2020.02.12 92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