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제중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특성화중학교로서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교육기관입니다.
○ 다만, 국제중학교 입학 시 입학원서에 반드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체크하여 학교장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학교장에게 직접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만 수업료가 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