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963 2020.02.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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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사이버대학은 수업연한이 있는 학기제 교육기관으로 학점인정과정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이를 동시에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이버대학을 마치고 면제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학점인정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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