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의 조사가구원은 수권자(또는 선순위자)가 아닌 교육지원희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교육지원희망자가 결혼하여 분가(출가 포함)한 자녀인 경우 교육지원희망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며, 부모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는 부양의무자로서 조사합니다.
가구원의 범위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민법 제79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생활수준조사 사업안내 책자 참조
○ 교육지원희망자가 미혼 자녀인 경우에도 생활수준조사의 조사가구원은 교육지원희망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며 이때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도 부모를 가구원으로 조사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