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0 1,039 2020.02.12 19: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대학 입학시 해당 학교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으면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특별전형제도는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등의 전형내용을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각 대학의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대학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대상자에 많은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에 매년 협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1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98 0
90 교육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82 0
89 교육 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603 0
88 교육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618 0
87 교육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611 0
86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1721 0
85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62 0
84 교육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2020.02.12 692 0
83 교육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2 549 0
82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25 0
81 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2374 0
80 교육 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2020.02.12 3007 0
79 교육 대학 편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47 0
78 교육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 2020.02.12 622 0
77 교육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 2020.02.12 698 0
열람중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40 0
75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1322 0
74 교육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 2020.02.12 1086 0
73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003 0
72 교육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490 0
71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2 1985 0
70 교육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2020.02.12 825 0
69 교육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52 0
68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2020.02.12 825 0
67 교육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83 0
66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280 0
65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195 0
64 교육 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계속하여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15 0
63 교육 학교의 기숙시설에 입실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2020.02.12 1098 0
62 교육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788 0
61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26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