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면학증진 차원에서 소정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방과 후 학습니 지원은 막대한 재정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