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동아리인「호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호우회」는 각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일반자녀도 가입 가능)로 구성된 자생적인 모임으로 국가유공자 후예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정신 함양 및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 「호우회」에 가입하려면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호우회 임원 연락처를 문의하시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제매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휴학 중 성년이 되었는데 계속하여 면제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미성년 제매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미 해당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학 중 성년도달이 되더라도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런 경우 당해 학교에서 휴·복학이 이루어지더라도 학적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는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ㅁ 관련규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