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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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859 2020.02.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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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지정취업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질병이나 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중 1인을 대리로 지정하여 취업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지정취업자는 취업지원에 한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9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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