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지정취업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질병이나 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중 1인을 대리로 지정하여 취업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지정취업자는 취업지원에 한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9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