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0 1,121 2020.02.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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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 자녀로부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후 수업료 등을 면제한 후 면제 금액의 반액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직전학기성적을 기재한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 통지서”를 첨부하여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국고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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