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지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영주권 취득은 국적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9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