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794 2020.02.12 18: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각각의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그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이 되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은 법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에 행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